“이제 직거래 농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년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농산물 직매장을 비롯해 직거래 장터·인터넷 쇼핑몰·공동체 직거래장 등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은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절차 역시 까다롭다.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와 유통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직거래 농산물 취급 물량이 50%를 넘어야 한다.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통 마진율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aT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직거래 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 실시 요령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인증 조건과 심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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