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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월급1,352,23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에 퇴장하여 결국 나머지 위원들 16명(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위원 중 14명이 찬성한 결과이다. 상승 폭으로 보면 지난해의 8.1% 보다 낮은 7.3%에 해당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생계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342만 명(평균 가구원 수 2.7을 곱하면 923만 명)이 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최저임금을 현재의 8달러 수준에서 연방정부 기준 시간당 15달러로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야 비로소 경선 패배를 공식 인정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버니 샌더스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세계적인 미국 기업 월마트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월마트 일가는 미국 국민 하위 40%보다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으며 결국 월마트 노동자들이 미국 복지의 가장 큰 규모의 수요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월마트일가의 이윤은 줄어들겠지만,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게 된다는 논리다. 소득이 소비의 원천이며 소비가 결국 기업에게나 국가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가계)소득 주도 성장도 이론의 한 축이 된다.

영국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25세 이상의 국민은 시간당 7.2파운드의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였다. 경기도 화성시가 시간당 7천260원, 성남시가 7천원, 안산시가7천40원 등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독일은 2015.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당 8.5유로(약 1만1천원)를 최저임금으로 정했는데 특이할 점은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고 6억 천,7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점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선진국들 모두 부의 집중을 통한 기업 위주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모두 깨닫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나오는 ‘2014년 기준 1인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는 월 1,553,390원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 근본적인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여도 적발 이후라도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면 대부분 형사 처벌 조차 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의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문화된 것에 다름없는 실정이다.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도 모두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나저나 영화 한 편 보는 값이 갑자기 1만1천원이나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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