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괴담’으로 까지 불리며 확산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등 사드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가 제시한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자파의 위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 전자파가 우리에게 유해한가.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다. 14일 우리 군의 패트리엇과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0.3∼5.4%였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유발, 강한 전자파로 인한 돌연변이 생물 출현하고,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안 열리며 주변 땅이 못쓰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사드 레이더의 경우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 (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된다. 특히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한 인원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주민들의 피해 발생한다?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적어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가할 수 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이 완료돼 2018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협상에 따른 2014년 분담금은 9200억원이었고, 이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증액하되 최대 4%가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것이며, 사드 배치가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편입을 의미하나.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北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하는 것.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 중이다. 양해각서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하다.

-주변 항공기 전파 교란 문제는?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5500m이며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사드 발전기로 인한 엄청난 소음 발생하고 이것이 1km 이상까지 전달된다?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한다.

-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인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기지 외부의 지자체 하수처리 체계와 연계하여 처리 중이다.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므로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다.

- 주한 미군만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라는 지저게 대해선?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 공항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이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관련기사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