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됐다고 한다. 국민이 국회의 과감한 개혁과 의원들의 불합리한 특권 폐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어떤 정략적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성과를 내놓는 데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시작됐을 때, 혹은 총선·대선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특권 폐지를 단골 메뉴로 꺼내 들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의 대부분은 과거 한두 차례 법안 제출까지 이뤄졌던 조치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의 반짝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는 슬그머니 뭉갰고, 결국 국회의 제 머리 깎기는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검토해야 할 사안은 방대하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을 제안했고, 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을 벌였다. 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도 한때 제안한 바 있다. 의지만 있다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추진위는 제로베이스에서 의원들의 모든 기존 특권을 성역없이 재검토하길 바란다. 특히 의원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장관겸직 금지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추진위에서 마련된 특권 내려놓기 안은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을 거쳐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여야가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추진위에서 내놓을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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