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과한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표결에 앞서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공무원·민간인을 포함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 상충이라는 3개의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면서도 개혁을 내세워 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228명이 찬성했고 4명만 반대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목적이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부문까지 무려 240만여 명, 배우자 포함 400만 명 이상을 적용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황당한 것은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으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 누구라도 뜻밖의 상황에서 범법자가 될 수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가 법 내용과 위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은 깜깜이 법이다. 입법 과정에 이미 예견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과잉입법이 가져올 법 감정의 큰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국민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소비 절벽’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또 한번 농수축산업에 일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지역 농어인 대표들은 “김영란법은 수입 농·축·수산물 장려법”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농업인이 농촌현장을 떠나게 하지 말고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제일 먼저 김영란법의 입법 영향평가를 해서 법 시행에 따른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폐해를 알면서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