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부터 벤츠 자동차를 선물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여검사 일명 ‘벤츠여검사’가 있었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이 사건의 논란으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 법률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표결로 통과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한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표결에 앞서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공무원·민간인을 포함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 상충이라는 3개의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면서도 개혁을 내세워 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228명이 찬성했고 4명만 반대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목적이 입법 과정에서 변질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부문까지 무려 240만여 명, 배우자 포함 400만 명 이상을 적용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황당한 것은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으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 누구라도 뜻밖의 상황에서 범법자가 될 수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가 법 내용과 위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은 깜깜이 법이다. 입법 과정에 이미 예견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과잉입법이 가져올 법 감정의 큰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국민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소비 절벽’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또 한번 농수축산업에 일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지역 농어인 대표들은 “김영란법은 수입 농·축·수산물 장려법”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농업인이 농촌현장을 떠나게 하지 말고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제일 먼저 김영란법의 입법 영향평가를 해서 법 시행에 따른 폐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폐해를 알면서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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