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림면 삼육농장 대표가 쌍림발전 협의회와 부산국도 관리청에게 12월 농장이전을 약속하는 각서.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쌍림면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축사이전 약속을 연기, 자칫 주민 충돌직전까지 갔다.

고령군 쌍림면 돼지사육 농장인 삼육농장 대표가 지난 6월 축사이전 언급에 이은 오는 12월 연기를 면민들에게 재약속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오전 이동훈 쌍림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곽기섭 이장협의회장과 박광배 총무, 백원치 발전협의 회장, 이은주 새마을협의회장, 정승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정열 체육회실무부회장 등이 모여 쌍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6월 농장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삼육농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농장이전에 대한 약속 관철을 위한 주민집회를 계획하고, 귀원리와 신곡리 주민 200여명의 농장 항의방문을 결의한 후 이날 오후 삼육농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삼육농장은 20일 오전 쌍림면 발전위원회와 부산국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농장을 완전정리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전달, 우려하던 집회는 취소됐다.

쌍림면민들은 그동안 축사악취와 국도 33호선의 미 개통구간(6.9㎞·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해왔다.

삼육농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보상협의에서 2012년 보상(보상금액 25억원)합의 뒤 보상금액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귀원리 146번지 외 17필지 2만2천824㎡의 부지에 건축면적 5천85㎡, 돼지 사육두수는 4천여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축산업을 등록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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