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도재 고라리 개체수 늘어 농작물 피해급증

경북도에 야생동물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철조망 설치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경북의 농가들이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울상이다.

특히 경북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안동은 지난 2013∼2015년까지 모두 254 농가가 멧돼지, 고라니 등에 20만5천여㎡ 면적의 농작물이 손해를 입었다. 이 기간 안동시가 피해농가에 지급한 금액은 1억1천여만 원이다. 경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는 매년 10억 원 이상 발생한다.

2012년 16억8천여만 원, 2013년 13억3천여만 원, 2014년 16억2천여만 원, 지난해 16억9천여만 원이다.

이 기간 경북도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보상금을 마련해 전체 피해 금액 가운데 13억여 원 (보상률 21.1%)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북도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자고 일어나면 애써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리 야생동물들로 인해 논밭이 엉망이 되고 있다.

방어책으로 전기 철조망을 비롯한 목책을 설치해 보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6월 초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엄 모(78) 씨의 고추밭이 밤사이 고라리에 의해 쑥대밭이 됐다.

엄 모 씨는“ 고추 심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고라리가 잎사귀와 줄기를 뜯어 먹어 고추농사를 망쳤다”며 걱정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3건에 7,600㎡에 152만 원을 피해 지원을 했다.

올해는 현재 1건에 260㎡에 31만 원을 지원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8건으로 1.2ha가 피해를 당하고 899만 원을 피해 비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6월 말까지 4건에 0.3ha가 피해를 보아 시에서 300만 원을 보존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96 농가에 8만 8천㎡가 피해를 입아 5천636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6건에 590만 원을 현재 지급한 상태다.

영주시는 지난해 14건에 6,331㎡ 피해보상금 429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25만 원이다.

그러나 피해 집계는 보상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100㎡ 이하 피해와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면적을 모두 합치면 규모는 몇 배 이상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도민이 야생동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 사망하면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피해 방지 단과 7개 시·군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하고, 고라니 등 엽사가 수렵을 기피하는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포획포상금도 준다.

농가는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해 전기목책 등을 설치할 때 전체 비용의 60% 지자체가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자부담 비율이 높은데도 2012∼2015년 경북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들어간 사업비는 67억여 원이다.

설치한 장비로는 멧돼지 등 대형 동물 접근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목책이 4천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선울타리 등이 652건, 방조 망 등 26건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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