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의 조선업 관련 업체 80여곳이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뽑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경북 동해안의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관련 업체 131곳 중 87곳이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기존 1일 4만3천원이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6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체불 근로자가 받는 체당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가 요건 완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이에 따라 지원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경주 외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포항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북 동부경영자협회와 함께 방문 컨설팅을 하는 등 지원 제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사익 포항지청장은 “나머지 기업 역시 선박과 보트건조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고용부가 도입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정부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 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로 지정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