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결정…"회계 부정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손배 소송도 가능"

속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공동 주관사에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허위 정산서로 16억 원의 매출을 속인 대구 엑스코(EXCO)가 9억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정이 나왔다.

25일 엑스코 등에 따르면, 상거래 분쟁 해결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날 엑스코와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이 5월 4일 중재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2차 심리 때 화해 중재로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엑스코는 4월 30일 기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속인 이익금의 50%인 8억9천199만7천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2015년 개최 수익금 중 유치수수료 30%(6천700여만 원)만 지급한 금액에서 나아가 5천2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기준일인 4월 30일 이후 3개월 치 이자 2천여만 원을 더 줘야 한다. 모두 합하면 9억7천여만 원이 된다.

더불어 중재원은 2016년 개최 수익금은 양측이 협의 후 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했고, 엑스코 측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 공동 주관사가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해결하는 제도를 중재라고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판정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엑스코 관계자는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정산하겠다”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서 행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부섭 한국에너지신문 사장은 “엑스코가 속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9억7천여만 원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와 아쉽다”고 했다.

대구시 지분 77.2%의 공기업인 엑스코는 2004년부터 한국에너지신문과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했으며, 2009년부터 6년간 한국에너지신문에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15억9천200여만 원의 매출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을 어겼고, 매출 원금의 50%인 7억9천600여 만원(이자 등 제외)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남부섭 한국에너지신문 사장은 엑스코의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지난 5월 4일 박종만 엑스코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 형사 3부는 박 사장과 박홍배 사업본부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사장은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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