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기업체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3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일당들이 예천경찰서(서장 이양호)에 22일 적발됐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인장위장, 특정범죄가중처벌(허위계산서교부) 위반 혐의다.

일당 A 모(34) 씨 외 1명은 경북지역의 10여 개의 주유소 등에서 기름을 넣은 후 계산서를 받아 계산서의 사업자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 허위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건설 중기 기사들에게 발급해 계산서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챙겼다. 허위 계산서 발급 금액은 무려 42억에 달하고 있다.

평소 A 모 씨와 거래하던 중기업 B 모 씨가 세무서에서 세금 폭탄을 맞고 A 모 씨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폭탄 세금을 맞았다며 예천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경찰의 인지수사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임홍경 수사과장은 “일반 주유소의 몇백만 원 정도는 주유소와 세무서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며“건전한 세금 문화를 위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수사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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