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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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관리계획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사용후 핵연료의 운반과 저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며, 중간저장시설 장소를 늦어도 2020년까지 확보하는 등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2030년부터 지하연구시설(URL) 운영하고 지하연구시설 부지에 처분시설을 건설해 2051년부터 운영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으나,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부지 기본조사 → 주민 의사확인 → 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영구처분시설 건설은 URL 실증연구 이후에 진행되며, 2052년께 완료돼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원전 내에 보관,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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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과 함께 독립적인 실행기구 및 행정 지원 조직인 가칭 관리시설 전략위원회 및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구처분시설 건설 추진 외에 국제 공동저장·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도 확정했다.

이 전략에 따라 2020년을 기한으로 한미가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입증에 우선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될 과제이며, 반드시 우리 세대 내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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