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맺고 사드 배치 무효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법률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없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국면 전환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투쟁위는 또 지난 15일 반대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와 경찰 소환대상 주민들의 법률적 지원도 받기로 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는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했다.

우선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 경찰 소환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원회와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성주군도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검토에 착수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앞서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투쟁위는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 명칭을 다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로 변경했다가, 25일 재차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성주 지역 철회’와 ‘한반도 전체 철회’란 각각의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지역 철회’가 대책위 공식입장으로 보여 지고 있다.



권오항·박용기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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