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국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는 바캉스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시원한 물속에 몸을 던져 더위에 지친 몸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보낼 수 있으니 여름철 바캉스의 백미는 단연 물놀이다.

그런데 이맘때면 항상 뉴스나 신문으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기사가 ‘몰카 범죄’ 사건이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이런 피서지 몰카 범죄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고 전국 91곳에 여름 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여름철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파악 제거중에 있으며, 몰카 범죄의 효율적인 근절을 위해 전국 피서지에 몰카 탐지기도 확대 설치하였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판매 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가운데 몰카 촬영 범죄는 지난 5년사이 4.5배 증가했다. 2011년 813건에서 지난해는 3,638건으로 성범죄 유형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 420여건 중 10%가량이 성범죄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몰카 범죄였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휴대기기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신고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자.

이성수 대구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