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5개 은행(대구, 농협, 기업, 우리, 신한)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체 시 발생되는 송금 수수료도 전액 시비로 부담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각종 공과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 수도요금 가상계좌 이용률이 많은 5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을 완료하여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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