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당초 목적하였던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로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