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 박명재 국회의원
지난해 담배 가격 인상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밀수 등 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담배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개정법률안 제안 설명과 함께 제출한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73건, 2014년 70건에 불과했으나 담뱃값이 오른 지난해는 무려 535건, 올해도 6월 말 현재 236건으로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처럼 밀수건수가 급증한 것은 담뱃값이 2배가량 오르면서 해외여행에 오른 국내인들이 면세범위(1인당 1보루)를 초과하는 담배를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산 담배 가격이 급등하자 정상적으로 해외에 수출된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역으로 밀수입해 차익을 노리거나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선내 판매용 등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담배밀수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한양대에서 조사한 용역결과 담뱃값이 2014년 기준 80%(2천원)오를 경우 불법거래율이 0.6%에서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를 예측 소비량에 대입할 경우 연간 세금탈루액이 7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도 담배불법거래율이 전체 담배소비량의 1%(공식예측은 0.4%·Atlas Tabaco(2012년 기준))에 달해 지난 2012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배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 담배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저질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대형화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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