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수성갑)이 공공기관의 지역 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관계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이 아닌 강제력이 없는 제도로서는 지역 인력 채용이 한계에 있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로 지역 인력의 채용의 확대가 기대된다.

현행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두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하여,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는 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4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초에 김천혁신도시 12개 기관을 방문, 지역 청년 채용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0% 채용을 목표로 업무 관련 실·국장이 직접 지역인재 채용을 관리하는 분담제를 실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동구와 김천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도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 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의 입주를 마지막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관에서도 이제는 형식인 아닌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채용기회 확대는 단순히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국가 통합의 문제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상 올해 지역 출신 인력을 몇 명까지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세워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많을수록 좋다. 각 기관이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높여 채용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