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 관련경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입?세출예산 과목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