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행사·축제 1만5천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천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전국 11,423억 원)에서 행사?축제예산을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행사에 대한사전 심사를 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절약된 예산은 지역 명품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