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정성환 의장은 “지난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울릉(사동)항 2단계 계류시설 중 여객부두를 국가어업지도선 상설선석으로 변경하고, 기타부두에 계획됐던 5천t급 여객부두 계획을 장래계획으로 변경했다”고 전제한 뒤 “이로 인해 울릉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울릉군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및 윤학배 차관에게 전화해 “독도를 지키는 울릉군민의 오랜 염원인 전천후 대형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1천25m)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울릉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석 장관과 윤 차관은 “울릉(사동)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울릉군민의 염원과 국토수호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울릉군의회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장은 박명재 의원이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울릉 백년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울릉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