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총장 공석 사퇴를 빚은 경북대 총장 임명 지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2014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1순위 김사열 교수,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는 8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경북대는 장기간 총장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으며 학사 일정에 차질을 겪어왔다. 결국 학생들까지 나서 교육부에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행이 계속 됐다. 경북대가 규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출해 임용제청을 요청했으므로 조속한 임명을 해달라는 교수회측과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사열 경북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유력한 단체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래전에 이미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경북대 총장 후보자를 임용할 것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와 교육부가 총장 임명 문제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정식 총장이 부재해 총장직무대행 상태에서 경북대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빚어왔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왔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상하리만큼 꿀 먹은 벙어리였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고 기존 후보도 문제가 없다고 한발 물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경북대 대학본부는 추천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과정을 하루빨리 신속히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경북대 총장 후보 재추천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북대도 1.2위 중 임명권자가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이번 재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경북대 총장임명에 대해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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