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2,500건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10,543건(25%)의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의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상반기 상주소방서 관내에서도 주택화재가 21건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7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며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며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하였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로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하면 된다. 나와 내가족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생활안전의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여야 하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주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054-530-37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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