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피고의 땅에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이 땅이 수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용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본 일반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예상치 못하게 가압류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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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종국적으로 재산상으로 가압류와 같은 법적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가압류 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다시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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