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인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으로 구분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는 도의회와 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이 60명으로 4급 전문위원 7명과 5급 전문위원 5명을 둘 수 있다. 그동안 도의회나 도는 4급 전문위원에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임의로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책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는 4급 수석전문위원이나 5급 전문위원 모두 전문위원에 해당한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전문위원실에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돼 있다.

두 의원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3년 5월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제도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양 개정조례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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