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업자(납품·입점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본사에 비해 법령에 대한 교육 또는 설명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것에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판촉행사 또는 매장구조 변경 등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추석 전에 실시하게 됐다.

또,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매장과 거래하는 다수의 납품·입점업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류용래 대구사무소장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 대형유통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5월, 과징금 239억 원)를 받았는데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부당 감액 및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업체 중 홈플러스는 220억 원, 이마트 10억 원, 롯데마트 8억5천만 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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