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조기 정착에 주력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17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외에도 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 의무 실시,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제정, 기관(학교)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연수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에 앞서 시 교육청은 공직자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공직자가 내·외부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청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각급기관(학교)에 배포했다.

또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양심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다.

자체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게 하는 등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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