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로서 어머니는 저의 출산 후에 금방 돌아가셨고, 10년전에는 장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약 2년전에 제가 고3일때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대지 1000평이상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1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는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A.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귀하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귀하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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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시기안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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