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각료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되고, 광역지자체의 실·국 설치 기준도 탄력적으로 바뀌는 등 지방분권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실국 설치 탄력성 보완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회의 주제별로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상호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을 논의한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만 참석할 수 있어 지방은 소외됐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실·국 설치 기준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시도는 현재 지방정부 별로 2, 3명인 부단체장은 증원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으나 증원은 않지만 정원과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보수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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