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조례안 발의

▲ 김혜정 의원
대구시의회,10월 항쟁 등 민간인 희생자 지원한다

대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한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진실규명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한 민간인을 추모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운동 교육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 10월 항쟁 유족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희생자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고 있다.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정 시절에 정부의 쌀 배급 정책 실패로 굶주리던 민중과 경찰이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를 빚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2010년 3월 경찰에 의해 민간인 60명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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