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조례안 발의
대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한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진실규명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한 민간인을 추모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운동 교육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 10월 항쟁 유족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희생자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고 있다.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정 시절에 정부의 쌀 배급 정책 실패로 굶주리던 민중과 경찰이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를 빚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2010년 3월 경찰에 의해 민간인 60명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