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한 기초의원 K(57)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21일 오후 9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농로에 빠지는 바람에 붙잡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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