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승직 의장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아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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