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승직 의장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아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