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전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건의문에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가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 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