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전달
농수산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건의문에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가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 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