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후 개인회생신청을 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선변호사의 변호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재판장 강기남)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신청을 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와 대출 연대보증인인 김모(38)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A 대부업체에서 400만 원 대출신청 후 한 달 치 이자만 낸 후 같은 해 4월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도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 책임을 질 의사 없이 대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득에 비해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피고인이 대부업체가 요구한 신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고의로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은 남태욱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대부업체들이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려는 최근 판결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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