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만들어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 소독증명서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 식재료 납품업자 등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29일 유령업체를 내세워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한편,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으로 구미 및 인근 지역 학교에 학교급식 식 재료를 납품해 온 식 재료 납품업자 A씨(49)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개 유령업체 대표 B 씨(50) 등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천 170여 회, 700억 원 상당의 입찰공고에 중복 투찰 해 580여 회 130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투찰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또한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한 업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업자들의 납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