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항균제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질러 126억 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섬유업체 대표 A(60·여)씨와 부사장 B(58)씨, 최상위사업자 C(50·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무 D(57)씨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0월께부터 작년 2월께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등지에 다단계 업체를 차려 놓고 장갑과 이불, 의류 등 항균제품을 구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선전한 뒤 3천823명에게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3만 원 이상을 불법으로 받았고, 매출 330만 원에 1점, 660만 원 2점, 990만 원 3점씩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에 따라 4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까지 준다고 속인 뒤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불 한 채에 165만 원, 의류 한 벌에 660만 원 등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으며,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부금으로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이 대부분인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1억8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뒤 이자를 못 갚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거나 사건 피해 충격으로 심장 수술을 4차례 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완식 형사2부장은 “가격보다 매우 조악한 수준의 의류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해 판매했다”면서 “원금이 보장돼 손해 볼 염려가 없다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서민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