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다병에 메소밀을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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