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9일 새벽 6시10분께 구미에서 A씨(56)의 택시를 탄 뒤 대구로 이동하며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 4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그 자리에서 1천100만원을 받아 도망친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 23명을 상대로 총 2억5천790만원을 받아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택시기사들을 속이기 위해 현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