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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탁 위덕대학교 교수

10월에 SSCI급 저널(World Politics)에 출간될 논문에 따르면, 고소득 OECD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이 2013년 평균 58%인데, 고소득 동아시아는 이 비율이 평균 13%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12.4%다. 2013년 한국의 1인당 GDP를 2만3천 불로 잡고, 우리가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12.4%)을 고소득 OECD 수준(58%)으로 끌어올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배 이상 증가해서 10만 불을 훌쩍 넘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5년 말에 발간한‘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경제가 FDI 유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경제가 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 정체로 투자가 미진하다. 그래서 고소득 OECD와 고소득 동아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유보금이 무려 660조 원에 달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로 유보금을 투자로 유인해야 한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국내 그린필드형(사업장 설립) FDI는 인건비가 높은 산업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린필드형 FDI가 필요하다. 이 유형의 FDI는 국내의 고비용 숙련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린필드형 FDI는 우리나라의 험악한 노사관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외국인 기업의 고충처리 중 6.4%가 노무 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노사분규 건수가 2004년 462건에서 2014년 111건으로 줄었으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M&A(인수합병)형 FDI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분석 기간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으므로 인수합병형 FDI와 금융시장발달 정도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서는 M&A(인수합병)형 FDI 유치를 위해 금융개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M&A(인수합병)형 FDI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보다 낮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자유화와 기업지배구조, 법·규제, 계약이행 등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환율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측면과 상업금융부문의 접근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가 있다. 2006년 금융경제학자들이 금융개혁에 관한 계량연구(Rethinking Bank Regulation: Till Angels Govern)를 출간했다. 이 연구는 권력의 견제가 불완전한 제3 세계에서 공적 감독기관이 오히려 금융부실을 초래하는 사실을 회귀분석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공적 감독기관은 물론이고 예금보험공사까지 폐지하고 기업과 은행의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하게 해서 금융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감독기관 ‘금융감독원’은 전체 수입의 70%가량이 감독수수료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에게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부실한 금융기관일지라도, 감독수수료만 똑바로 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금융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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