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사드의 일방적 배치 결정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무게감은 다르지만 이미 고압 송전탑, 휴대폰 무선기지국 등 전자파와 관련된 갈등으로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갈등 중 하나이다. 이렇듯 논란이 많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보편화되어있는 ‘IT강국 한국’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IT강국에 합당한 전자파의 안전성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는 참 다른 듯하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법률로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3월과 2014년 1월에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무선인터넷 설치를 금지하였고, 이스라엘은 2013년 8월 학교 내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했다. 벨기에는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2011년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 10월 보건부를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듯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사안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건강 위험성 관리를 위해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사전주의 원칙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안전한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safe than sorry)’는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사드 논란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안보를 내세우며 사드배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였고 안전성 검증을 외면하였다. 정부는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전자파도 외국에서는 몇 해 전부터 제도화하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우리 또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일이 흔하며 자녀 방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켜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폰의 전자파는 2011년 5월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인자 그룹 2B로 분류하여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같은 그룹에는 DDT(농약)와 니켈, 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해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서 손에 놓지 않고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이미 5년 전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유해성과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듯 보인다.

정부도 2014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통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잠을 잘 때 휴대폰을 멀리 두고 무선인터넷의 모뎀과 공유기 전원도 꺼두는 작은 실천부터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한 것이 후회하는 것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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