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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풍토에 더불어 운전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거나 신설된 도로교통법 중 가장 큰 변화는 보복운전 조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시행되고 있는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더해서 7월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한 금지와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한다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의로 추돌이나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단순히 선행차량은 피해자, 후행차량은 가해자라는 공식으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교통사고가 유발되더라도 가려내거나 처벌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나 cctv의 증가로 이러한 고의적 사고나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또 도로위의 위험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전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자동차라는 공간이 익명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정서적 변화가 그대로 행동으로 들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이 생명을 다루는 책임있는 행동임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라도, 긴급상황이 아닐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긴급상황이 아닌 때에도 사이렌을 사용하는 ‘긴급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 대형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자칫 긴급차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도 있는데요.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는 문화와 인식을 정착시키면서 실제 긴급차의 출동과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차에 관련한 면허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경제수준과 여가시간이 증가되면서 캠핑카를 사용하려는 운전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750kg 이상 캠핑카 등의 트레일러를 끌려면, ‘트레일러 전용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트레일러 면허’는 30톤이 넘는 큰 차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캠핑카와 같은 레저용으로 면허를 따기엔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새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750킬로 이상의 캠핑카를 끌기 위해 30톤이 넘는 대형차로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 견인차 면허로 이름을 바꾸었고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각각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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