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미지청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 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5억 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 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지도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 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연 이자 제 및 부가금 제도 등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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