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정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SNS가 사생활을 엿볼 수가 있고 사용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나타나 보호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취미와 활동 기록 그리고 지인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위치 정보까지 갖춘 페이스북은 디지털 발자국, 즉 기록지도라고도 한다.

친구 관계로 맺어지면 그 사람의 현재 위치와 거리까지 나타나고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

페이스북에 차단 기능은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웹 이용 시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 GPS를 꺼두면 되지만 GPS를 이용한 날씨와 내비게이션 등의 앱을 이용할 수가 없어 대부분 가입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페이스북에 가입해 수개월이 지난 후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실을 알게 된 가입자들은 탈퇴와 위치 정보 기능차단을 선택하고 있다.

대부분은 계정 등록 시 약관에 위치확인에 동의해 SNS를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게 드러남에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사찰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한 페이스북 회원은 밝혔다.

지난달 31일 예천군청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 등록자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몇 시에 단양에 한사람 구미에 한사람 안동에는 지금 누가 가 있다”라며 지인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 카카오톡 도 친구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한 친구를 건너 파도타기 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모르는 타인의 카카오톡의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일상을 엿볼 수가 있다.

한 카카오톡 가입자는 “처음에는 지인들과의 교류와 각종 정보를 위해 가입한 SNS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과 생활을 올려놓은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에 선뜩함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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