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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변호사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령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분, 치매에 걸린 분 등에 대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는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하는 임의후견이 있다.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다. 가정법원은 후견을 개시할 것인지, 개시한다면 그 후견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관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성년후견인이 설령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생명, 신체,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특히 시설에 수용하거나, 병원 수술을 받게 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관한 처분행위(매도, 임대, 전세, 저당권설정 등)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무리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이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도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는다면 다른 가족들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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