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 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며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막았다. 간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돼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이런 모호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운 것으로 명기했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의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松花江) 상류라고 봤다.

청은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뒀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해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국경문제였다. 이후 일제가 1905년(광무 9)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4일은 제11회 ‘간도의 날’이었다. 이날은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당사국인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했다. 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는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연길, 혼춘, 왕청, 화룡 등 만주 땅을 가리키는 ‘동간도(북간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간도라 할 땐 동간도를 말한다. 한중간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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