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4.68%, 현대제철 38.24%…미국시장 경쟁력 약화될 듯

지난 8월 미국으로부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받은 포스코가 지난 2일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4.68%, 현대제철이 최고 38.24%의 상계관세 판정을 받는 등 한국 철강업계가 또다른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날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모두 64.68%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USITC는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38.24%의 반덤핑 상계관세율을 적용시켰다.

포스코는 같은 날 브라질 46.52%·영국은 25.56%·인도 17.6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세율이 부과돼 미국시장에서의 고전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당초 반덤핑 13.36%, 상계 6.95% 등 모두 20.31%의 반덤핑 상계관세가 예고됐던 러시아는 관세부과를 반대, 대조를 보였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외장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철강제품군이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0.93%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결을 받은 바 있어 열연에 이어 냉연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열연에 이어 냉연제품에 까지 관세폭탄을 맞게된 포스코 등 국내철강업계는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미국측이 지난달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해 내릴 상계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계관세가 대부분 정부지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 EU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관세부과 문제가 외교적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적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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