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포항과 광양, 서울지역 문서수발센터에 선물반송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선물반송센터는 포스코가 지난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후 14년째 설·추석 등 명절에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윤리적 명절문화 정착’ 캠페인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선물반송센터를 통해 고가의 명절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접수된 선물 중 반송이 가능한 것은 양해를 구하는 스티커를 붙여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
또한 상하기 쉬운 농수산물이나 반송이 곤란한 물품은 사외기증·사내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수익금은 ‘포스코 1% 나눔재단’에 기탁할 예정이다.
반송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자택에서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이라도 접수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반송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오랜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자재 및 원료공급사, 공사참여업체, 외주파트너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2천억원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석명절 자금지급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