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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술 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장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콜레라는 200여 종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혈청형 그룹 중 콜레라 독소를 생산하는 O1, O139 혈청형만이 유행을 일으킨다. O1 혈청형은 고전형(classical)과 엘토르(El Tor)형의 두 가지 형태(biotype)가 있다. 고전형은 설사도 심하고 치사율도 높지만 엘토르형은 불현성 감염자가 많고 증상도 경미하고 치사율도 극히 낮다. 1963년부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모든 콜레라는 엘토르형이다.

병원소는 사람과 환경 병원소이다. 담해수나 강어귀에서 서식하는 물벼룩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에서 균이 증식해 바닷물을 오염시켜 어패류를 오염시키므로 이를 환경병원소라고 부른다. 2001년 국내 발생 후 15년 만인 2016년 거제시에서 콜레라 환자가 3명 발생하였다. 최근 부산에서 1명이 더 발생하였지만, 해외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 3명의 발생 원인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발생 원인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엘토르형의 동일한 유전자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처음 분리돼 최근 국외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자 3명이 서로 모르며, 이들을 연결할 고리도 없어 사람 간 감염은 아닐 것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거제시와 관련이 있고 회를 먹은 사실이 있고 한 명은 국내에서 낚시를 하여 잡은 생선이므로 국내 일부 지역 바닷물이 오염되어 어패류가 오염되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닷물이 오염됐을 것인가? 첫째, 선박에 의할 가능성이다. 선박은 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채운 바닷물)를 국내에서 버리거나 선원들의 대변 처리의 미숙 등으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콜레라 오염 지역을 여행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해외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으나 불현성 감염자로 국내에 들어와 그 지역에서 직접 바다에 대변을 보거나 하수처리장을 통해 환경병원소를 통해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셋째, 유행 지역의 해류 또는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지만 국한된 지역에 하나의 유전자형의 균만이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의 오염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져 균의 증식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남해안에 태풍이 불어 균이 제거되거나 희석되었고 수온이 낮아져 더 이상 다른 원인이 없다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콜레라 유행 지역을 방문 시 또는 국내 유행 시 식수 및 어패류는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어패류를 처리한 칼과 도마 등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 소독해야 한다. 배설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음식물 취급 전과 배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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