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영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출직 공직인 대구시 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대구시 예산을 끌어들여 부동산 지가를 폭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 의원이 구속된 채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 따라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겠지만,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차순자 대구시 의원 소유의 대구시 상리동 부동산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해달라는 로비를 받고 대구시를 상대로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의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대구시가 도로가 나서는 안 될 시의원들 소유의 토지에 길을 내줘 약 5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남기게 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정·관(政官)결탁의 대형 비리다. 문제의 상리동 임야에 대해 대구시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올해 초 터 서구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번졌다. 시민들은 법의 정의가 죽어 있는 현장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대구시 행정을 야유하고 힐난했다. 잘못된 행정과 지방자치가 법의 심판대에서 가려지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 치욕이다.

이 사건은 대구시 예산을 감시하라고 시민이 맡겨준 본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이다. 이같은 개입으로 실제로 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7억 원의 대구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편성됐다. 이 도로가 없으면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또 도로가 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서구 주민들은 다 아는 데, 대구시청이 도로를 내도록 예산을 준 것이다. 대구시가 도로개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구시 의원 소유의 상리동 토지에 진입 도로 개설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구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가 의원들이 기획한 지방권력형 부동산 투기에 결과적으로 동조한 비정상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는가.

범법 행위를 한 시의원도 문제지만 이에 동조한 시청, 구청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대구시에 어떤 공무원이 반(反)사회적인 검은 비리의 커넥션에 연루된 도로 개설을 위해 대구시 예산을 주도록 했는지에 대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사를 해야 한다. 썩어 문드러지며 대구 발전을 좀 먹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마지막 보루로서 정의로운 법 가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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